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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19 기준 확인 · 매년 갱신

소득이 적은 1인가구 복지 지원 총정리 — 나는 어디에 해당될까 (2026·2027)

혼자 사는데 소득이 적다면 어디까지 지원받을 수 있을까요? 기준 중위소득 32%(생계)부터 120%까지, 1인가구 월 소득 금액으로 층을 나눠 내가 해당되는 제도를 찾아가는 허브 페이지예요. 2026년과 2027년 값을 함께 담았어요.

이 문서의 목차+

혼자 사는데 소득이 적으면 "나는 어디까지 지원받을 수 있지?"부터 막막해집니다. 다행히 한국 복지 제도는 대부분 기준 중위소득이라는 하나의 잣대로 층이 나뉘어 있어요. 내 소득이 그 잣대의 몇 퍼센트 지점에 있는지만 알면, 받을 수 있는 제도가 거의 자동으로 정해집니다. 이 페이지는 개별 제도를 깊게 설명하는 곳이 아니라, 내 위치를 찾아서 맞는 페이지로 보내주는 지도예요.

핵심 요약
판단기준 소득인정액(월급 아님)
최저층 중위 32% 생계급여 · 폭넓은층 중위 100~120%까지 제도 존재 · 기준연도 2026년 적용 / 2027년 1월부터 6.70% 인상 · 첫걸음 복지로 모의계산 → 주민센터

이런 분께 해당돼요

  • ✓혼자 살면서 소득이 불안정하거나 거의 없는 분
  • ✓프리랜서·단기 알바로 월마다 수입이 크게 달라지는 분
  • ✓실직·폐업·질병으로 갑자기 소득이 끊긴 분
  • ✓월세·병원비가 소득에 비해 지나치게 무거운 분
  • ✓수급자는 아닌 것 같은데 뭐라도 받을 게 있는지 확인하고 싶은 분
  • ✓만 65세가 넘어 소득이 연금뿐인 분

이 페이지는 나이가 아니라 소득 수준을 기준으로 한 허브예요. 소득과 무관하게 나이(만 19~34세)로 받는 청년 대상 제도만 모아 보려면 청년 1인가구 지원 정책 총정리를 보세요.

1. 시작점 — '소득인정액'이라는 단 하나의 잣대

복지 신청을 해 본 적 없다면 여기서부터 헷갈립니다. 정부는 통장에 찍히는 월급으로 판단하지 않아요. 대신 소득과 재산을 정해진 방식으로 환산해 합친 소득인정액을 씁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실제 소득에서 지출비용과 근로소득공제를 뺀 금액이에요. 그래서 월급 그대로가 아니라 일정 부분 깎인 금액으로 잡힙니다.
  • 재산의 소득환산액: 집·전세보증금·예금·자동차 같은 재산에서 기본재산액 등을 뺀 뒤, 남은 금액을 매달 소득이 생기는 것처럼 환산한 금액이에요.

이 구조 때문에 두 가지 일이 생깁니다. 월급이 기준선을 조금 넘어도 통과할 수 있고, 반대로 월급이 매우 적어도 재산 때문에 탈락할 수 있어요. 그러니 표의 금액을 보고 "나는 안 되겠네" 하고 미리 포기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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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공제율·기본재산액·자동차 환산율 같은 세부 계산 규칙은 가구 상황과 지역에 따라 달라지고 해마다 조정돼요. 본인 소득인정액의 정확한 값은 복지로 모의계산으로 가늠한 뒤,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상담으로 확정하는 게 맞습니다.

2. 층위 지도 — 1인가구 월 소득 얼마부터 무엇이 열리나

아래는 1인가구 기준입니다. 왼쪽 위(소득이 가장 적은 층)에서 아래로 내려갈수록 소득 기준이 느슨해지고, 지원 강도는 약해집니다.

중위소득 대비2026년 1인가구 월2027년 1인가구 월열리는 대표 제도
32%820,556원875,533원생계급여 — 부족분을 현금으로 채워줌
40%1,025,695원1,094,417원의료급여 — 병원비 본인부담 대폭 경감
48%1,230,834원1,313,300원주거급여 — 월세(임차료) 지원
50%1,282,119원1,368,021원교육급여 · 차상위계층 지원 · 자활근로 · 청년내일저축계좌
60%약 154만원약 164만원국민취업지원제도 I유형 · 청년월세 특별지원(청년가구 기준, 원가구 100% 요건 별도)
75%약 192만원약 205만원긴급복지지원제도
100%2,564,238원2,736,042원재난적의료비 지원 · 국민취업지원 중장년
120%약 308만원약 328만원국민취업지원제도 I유형 선발형(청년특례) — 15~34세

국민취업지원제도 II유형의 청년(15~34세)은 소득요건이 없어요. 소득이 이 표의 어느 층에도 안 걸려도 취업지원 서비스는 받을 수 있으니, 소득 층위와 별개로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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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40·48·50%와 100% 줄은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공식 금액이에요. 60·75·120% 줄은 기준 중위소득에 비율을 곱한 참고용 계산값으로, 제도별로 반올림 방식이나 별도 고시 금액이 다를 수 있어요. 또 제도마다 소득 외에 재산·연령·취업경험 같은 추가 요건이 따로 있으니 해당 제도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꼭 기억할 점 두 가지.

  1. 급여는 '한 번에 다 받거나 다 못 받거나'가 아니에요. 생계급여는 안 되지만 의료·주거급여는 되는 식으로 급여별로 따로 판정합니다. 그래서 소득이 중위 45% 정도라면 생계급여는 탈락해도 주거급여·교육급여는 받을 수 있어요.
  2. 생계급여는 보충급여 방식이에요. 기준선(2026년 82만 556원)을 전액 주는 게 아니라, 기준선에서 내 소득인정액을 뺀 차액을 줍니다. 소득이 30만원이면 약 52만원이 나오는 식이에요.

2027년에는 얼마나 오르나

2026년 7월 28일 제80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2027년 기준 중위소득을 6.70% 인상하기로 의결했어요. 2015년 맞춤형 급여 개편 이후 역대 최대 인상폭이고, 종전 최고였던 2026년의 6.51%를 넘어섰습니다. 급여별 선정기준 비율(생계 32% · 의료 40% · 주거 48% · 교육 50%)은 그대로 유지돼요.

구분2026년2027년
기준 중위소득 1인가구2,564,238원2,736,042원
기준 중위소득 4인가구6,494,738원6,929,885원
생계급여 상한 1인가구820,556원875,533원

올해 소득 때문에 탈락했던 분이라면 2027년 1월 이후 다시 신청해 볼 가치가 있어요. 기준선 자체가 1인가구 기준 약 17만원 올라가기 때문에, 소득 변화가 없어도 새로 대상이 되는 구간이 생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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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2인·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금액은 이 글 작성 시점(2026-08-16)에 1차 자료로 확인하지 못해 표에서 뺐어요. 보건복지부 '기준 중위소득' 정책 페이지에 연도별 전체 표가 갱신되니 그쪽에서 확인하세요.

3. 상황별로 가는 길 — 지금 내 문제부터 고르세요

숫자보다 상황이 먼저인 분들을 위한 분기표예요.

"지금 당장 돈이 없다"

상황볼 제도
실직·폐업·질병으로 갑자기 소득이 끊겼다긴급복지지원제도 — 중위 75% 이하, 선지원 후처리
소득이 거의 없는 상태가 계속된다생계급여·기초생활보장 → 신청 방법
일할 수는 있는데 일자리가 없다자활근로·자활급여 — 일하면서 급여를 받는 방식

밤이든 주말이든 막막하면 보건복지상담센터 129에 전화하세요. 위기 상황 판단과 연결을 해 줍니다.

"일자리와 소득을 만들어야 한다"

상황볼 제도
고용보험 이력이 있고 비자발적 퇴사였다실업급여(구직급여)
고용보험이 없거나 실업급여가 끝났다국민취업지원제도 — 구직촉진수당 + 취업지원
수급자·차상위라 일자리 자체가 필요하다자활근로·자활급여
기술·자격증부터 갖추고 싶다국민내일배움카드
일하면서 목돈을 만들고 싶다청년내일저축계좌 · 근로장려금

"월세가 버겁다"

상황볼 제도
소득인정액이 중위 48% 이하다주거급여 — 임차료 지원, 부양의무자 기준 없음
만 19~34세 독립 청년이다청년월세 특별지원
아예 저렴한 임대주택으로 옮기고 싶다공공임대주택
세금으로라도 돌려받고 싶다월세 세액공제

"병원비가 무섭다"

상황볼 제도
소득인정액이 중위 40% 이하다의료급여 1종·2종
수급자는 아니지만 중위 50% 이하다차상위 본인부담경감
큰 병으로 한 번에 목돈이 나갔다재난적의료비 지원 — 중위 100% 이하 중심
1년 치 병원비가 너무 많이 나왔다본인부담상한제 — 소득분위별 상한 초과분 환급

"혼자 아이를 키운다"

상황볼 제도
혼자 미성년 자녀를 키우고 소득인정액이 중위 65% 이하다한부모가족 지원 — 아동양육비 월 23만원
부 또는 모가 만 24세 이하다한부모가족 지원 — 청소년한부모 월 37~40만원, 중위 72%
상대방에게서 양육비를 못 받고 있다한부모가족 지원 — 양육비 선지급제, 중위 150% 이하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한부모다자녀장려금 · 근로장려금

"만 65세가 넘었다"

상황볼 제도
소득·재산이 하위 70%에 든다기초연금 — 단독가구 기준 별도
일하고 싶고 활동도 필요하다노인일자리·사회활동 지원
수급자인데 국민연금도 받는다수급자와 국민연금
혼자 살아 안부가 걱정된다고독사 예방·안부 서비스

4. 신청은 어디서 하나

거의 모든 제도의 출발점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한 곳입니다. 여러 급여를 한 번에 신청할 수 있어요.

창구쓰임
행정복지센터 방문기초생활보장·차상위·긴급복지 등 대부분. 상담과 신청을 한 번에
복지로(bokjiro.go.kr)온라인 신청, 복지서비스 검색, 모의계산, 복지멤버십 가입
정부24(gov.kr)보조금24로 내가 받을 수 있는 혜택 한 번에 조회. 정부24 활용
보건복지상담센터 129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 전화 상담
고용센터 / 고용24 (1350)국민취업지원제도·실업급여·내일배움카드

먼저 해 볼 것: 복지로 '모의계산'

복지로 모의계산에서 소득·재산을 입력하면 국민기초생활보장·기초연금·교육비 지원 등에 해당될 가능성을 미리 볼 수 있어요. 결과는 확정이 아니라 참고값이지만, 주민센터에 가기 전 "내가 어느 층인지" 감을 잡는 데는 충분합니다.

여기에 더해 복지로의 **복지멤버십(맞춤형 급여 안내)**에 한 번 가입해 두면, 소득·재산 변동이 생겼을 때 받을 수 있게 된 제도를 안내받을 수 있어요. 혼자 사는 사람은 알려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런 자동 안내가 특히 유용합니다.

5. 자주 하는 오해 세 가지

"부모님이 있으면 어차피 안 되잖아요"

가장 흔한 오해예요. 지금은 급여마다 다릅니다.

  • 주거급여·교육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없음. 부모 소득과 무관해요.
  • 생계급여: 부양의무자(1촌 직계혈족·배우자)의 연소득 1억 3천만원 초과 또는 재산 12억원 초과일 때만 제외됩니다. 웬만한 부모님 소득으로는 걸리지 않아요.
  •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아직 적용됩니다.

자세한 건 부양의무자 기준 페이지에서 정리했어요.

"자동차가 있으면 무조건 탈락이잖아요"

무조건은 아니에요. 생업용 차량, 장애인 사용 차량, 오래되고 값이 낮은 차량 등은 다르게 평가됩니다. 다만 일반 승용차는 재산 환산에서 불리하게 잡히는 편이라 실제 영향이 큰 것도 사실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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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재산 환산 예외 범위(배기량·연식·차량가액 기준)는 지침으로 정해지고 개정이 잦아요. 본인 차가 어떻게 평가되는지는 주민센터 상담에서 차량 정보를 대고 직접 확인하세요.

"일을 하면 수급이 끊기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1. 근로소득공제 — 번 돈 전부가 소득으로 잡히지 않고, 일정 부분을 빼 준 뒤 계산해요.
  2. 보충급여 구조 — 생계급여는 기준선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차액을 주기 때문에, 일을 시작하면 급여가 줄더라도 총 수입(급여 + 근로소득)은 늘어납니다.

오히려 일하는 저소득 1인가구는 근로장려금, 청년내일저축계좌 같은 제도가 추가로 열려요.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는 자활사업 참여를 조건으로 급여를 받는 '조건부수급자'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월급이 적으면 무조건 수급자가 되나요?+

아니에요. 복지 제도는 통장에 찍히는 월급이 아니라 '소득인정액'으로 판단해요.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이라, 월급이 기준선보다 조금 높아도 근로소득공제를 받아 통과할 수 있고, 반대로 월급이 낮아도 예금·자동차 같은 재산이 많으면 탈락할 수 있어요. 복지로 모의계산으로 먼저 가늠해 보고 주민센터에서 확정하세요.

1인가구인데 중위소득 몇 퍼센트부터 뭘 받을 수 있나요?+

2026년 1인가구 기준으로 월 소득인정액 약 82만원 이하면 생계급여, 약 103만원 이하면 의료급여, 약 123만원 이하면 주거급여, 약 128만원 이하면 교육급여·차상위예요. 그 위로도 중위 60%(국민취업지원·청년월세), 75%(긴급복지), 100%(재난적의료비) 같은 제도가 층층이 있어요. 이 페이지의 지도 표에서 본인 위치를 찾으면 됩니다.

부모님이 소득이 있으면 저는 못 받나요?+

급여마다 달라요. 주거급여와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아예 없어요. 생계급여는 부양의무자(1촌 직계혈족·배우자)의 연소득이 1억 3천만원을 넘거나 재산이 12억원을 넘는 경우에만 제외되고, 의료급여는 아직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돼요. 자세한 건 부양의무자 기준 페이지를 보세요.

2027년에는 기준이 얼마나 오르나요?+

2026년 7월 28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2027년 기준 중위소득을 6.70% 올리기로 의결했어요. 2015년 제도 도입 이후 최대 인상폭이에요. 1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은 월 256만 4,238원에서 273만 6,042원으로, 생계급여 상한은 월 82만 556원에서 87만 5,533원으로 오릅니다. 적용은 2027년 1월부터예요.

지금 당장 생활비가 없는데 수급 신청은 시간이 걸린다던데요?+

그럴 때 쓰라고 있는 게 긴급복지지원제도예요. 소득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이면서 실직·질병·휴폐업 같은 위기사유가 있으면 우선 지원하고 나중에 확인하는 '선지원 후처리' 방식이라 며칠 안에 생계비가 나올 수 있어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로 먼저 전화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