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1종·2종 총정리 — 병원비 얼마 내나, 생계급여와 뭐가 다른가 (2026)
의료급여 1종·2종은 생계급여 등급이 아니라 별개 제도예요. 1종·2종 본인부담금(입원·외래·약국) 표, 건강생활유지비, 본인부담 보상제·상한제, 2026년 부양비 폐지까지 정리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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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 사는 분들이 가장 많이 헷갈려 하는 게 "1종·2종"과 "생계급여"의 관계예요. "기초수급자 1종이면 생계급여 얼마 나와요?" 같은 질문이 많은데, 사실 이 둘은 다른 제도의 이야기입니다. 1종·2종은 의료급여(병원비)의 구분이고, 생계급여는 매달 현금으로 받는 별개의 급여예요. 이 페이지에서 그 구분부터 정리하고, 의료급여 1종·2종이 병원에서 실제로 얼마를 내는지까지 숫자로 짚어드릴게요.
먼저 정리: 급여 네 가지는 각각 다른 제도예요
기초생활보장에는 생계·의료·주거·교육 네 가지 급여가 있어요. 각각 선정 기준선(기준 중위소득 대비 %)이 다르고, 따로 판정됩니다. 소득인정액이 어디에 걸리느냐에 따라 어떤 건 받고 어떤 건 못 받는 일이 흔해요.
| 급여 | 선정기준 | 2026년 1인가구 기준액 | 2027년 1인가구 기준액 |
|---|---|---|---|
| 기준 중위소득 | — | 256만 4,238원 | 273만 6,042원 |
| 생계급여 | 중위 32% 이하 | 82만 556원 | 87만 5,533원 |
| 의료급여 | 중위 40% 이하 | 102만 5,695원 | 109만 4,417원 |
| 주거급여 | 중위 48% 이하 | 123만 834원 | 중위 48% 적용 |
| 교육급여 | 중위 50% 이하 | 128만 2,119원 | 중위 50% 적용 |
생계급여는 저 기준액이 곧 최대 지급액이에요. 소득인정액이 0원인 1인가구면 2026년 월 82만 556원을 받고, 소득인정액이 30만 원이면 그만큼 뺀 52만 556원을 받습니다. 반면 의료급여는 현금이 나오는 게 아니라 병원비를 국가가 대신 내주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의료급여 1종인데 왜 통장에 돈이 안 들어오냐"는 오해가 생깁니다.
생계급여 계산 방식이나 소득인정액이 궁금하다면 생계급여-기초생활보장 페이지에서 더 자세히 다뤘어요.
이런 분께 해당돼요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인 1인가구 (2026년 월 102만 5,695원 이하)
- ✓이미 생계급여를 받고 있는 분 (의료급여 기준도 자동 충족)
- ✓예전에 자녀·부모 소득 때문에 탈락했던 분 (2026년 부양비 폐지)
- ✓병원비 때문에 진료를 미루고 있는 저소득 1인가구
- ✓국가유공자·북한이탈주민·이재민 등 타법 적용 대상자
1종과 2종, 누가 어디에 속하나
가장 큰 갈림길은 **"가구에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이 있느냐"**예요.
| 구분 | 해당하는 경우 |
|---|---|
| 1종 | 기초생활 의료급여 수급자 중 근로무능력가구(가구원 전원이 근로능력 없음) |
| 산정특례 등록한 결핵질환자·희귀질환자·중증난치질환자, 중증질환자(암·중증화상 등)가 속한 가구 | |
| 보장시설 수급자(시설수급자) | |
| 행려환자 | |
| 타법 적용자 — 국가유공자, 5·18 관련자, 북한이탈주민, 이재민, 의상자 및 유족, 입양아동 등 | |
| 2종 | 의료급여 수급자 중 1종에 해당하지 않는 가구 (가구원 중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이 있는 경우) |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상 18세 미만·65세 이상·중증장애인, 그리고 질병·부상이나 그 후유증으로 치료·요양이 필요해 근로능력평가에서 '근로능력 없음' 판정을 받은 사람 등을 말해요. 1인가구라면 본인 한 사람의 상태로 1종·2종이 갈립니다. 즉 혼자 사는 65세 이상이나 중증장애인은 1종, 혼자 살고 근로능력이 있는 40대 저소득 가구는 2종이 되는 식이에요.
핵심: 1종·2종 본인부담금 표
이 페이지에서 제일 중요한 숫자예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 항목 기준입니다.
| 구분 | 1종 | 2종 |
|---|---|---|
| 입원 | 없음 (전액 지원) | 진료비의 10% |
| 외래 — 의원(1차) | 1,000원 | 1,000원 |
| 외래 — 병원·종합병원(2차) | 1,500원 | 진료비의 15% |
| 외래 — 상급종합병원(3차) | 2,000원 | 진료비의 15% |
| 약국(처방전 1건당) | 500원 | 500원 |
| CT·MRI·PET (외래) | 5% | 15% |
| 입원 식대 | 20% | 20% |
- 1종은 입원비가 0원입니다. 이게 1종과 2종의 가장 큰 차이예요.
- 2종도 동네 의원 외래는 1,000원 정액이라서, 감기·만성질환 정기 처방 정도는 1종과 부담이 같습니다. 차이는 병원급 이상으로 갈 때 벌어져요.
- 산정특례에 등록되면 해당 질환 진료의 본인부담이 아예 면제됩니다. 암·중증화상·희귀질환·중증난치질환·결핵 등록자는 여기에 더해 1종 수급권자 자격도 부여돼요(뇌혈관질환·심장질환·중증외상은 적용기간이 짧아 본인부담 면제만 적용). 2종이라도 산정특례에 해당하는지 꼭 확인하세요.
- 비급여와 선별급여는 전액 본인 부담이에요. 상급병실료 차액, 미용 목적 시술 등은 의료급여로도 지원되지 않습니다.
혼자 살면 실제로 얼마 낼까
숫자만 보면 감이 안 오니 1인가구 기준으로 계산해볼게요.
1종 수급자가 동네 의원에서 감기 진료를 받는 경우
- 의원 외래 1,000원 + 약국 500원 = 1,500원
- 여기에 뒤에 설명할 건강생활유지비 월 6,000원이 먼저 차감되므로, 한 달에 이 정도 진료를 네 번 받아도 실제 지갑에서 나가는 돈은 사실상 0원입니다.
1종 수급자가 맹장 수술로 5일 입원한 경우
- 입원 진료비 본인부담 0원 + 식대 20%만 부담
- 즉 급여 항목 기준으로는 식대와 비급여(상급병실 등)만 내면 됩니다.
2종 수급자가 종합병원 외래에서 10만 원짜리 진료를 받은 경우
- 10만 원의 15% = 1만 5,000원
- 같은 진료를 동네 의원에서 받았다면 1,000원. 그래서 2종은 1차 의료기관을 먼저 거치는 게 훨씬 유리해요.
2종 수급자가 200만 원짜리 입원 치료를 받은 경우
- 200만 원의 10% = 20만 원
- 다만 뒤에 나오는 본인부담 보상제·상한제로 상당 부분을 돌려받게 됩니다.
건강생활유지비 — 1종만 받는 월 6,000원
1종 수급자에게는 1인당 매월 6,000원이 건강보험공단 가상계좌에 매월 1일 입금돼요. 외래 진료를 받을 때 본인부담금을 이 돈에서 먼저 차감하는 구조입니다(선차감 의무).
- 대상: 1종 수급권자 전체 (본인부담 면제자, 급여제한자 제외)
- 연간 7만 2,000원 규모
- 남은 잔액은 다음 해 상반기에 본인에게 환급됩니다. 한 해 동안 병원에 거의 안 갔다면 이듬해에 목돈처럼 돌려받는 셈이에요.
- 월 초부터 말일까지 계속 입원한 달이 있으면 그 달치(월 6,000원)는 지급에서 빼고 환급합니다.
본인부담 보상제와 상한제 — 많이 내면 돌려받아요
의료급여에도 부담 상한 장치가 두 겹으로 있어요.
| 구분 | 본인부담 보상제 (초과분의 50% 보상) | 본인부담 상한제 (초과분 전액 보상) |
|---|---|---|
| 1종 | 매 1개월간 2만 원 초과 5만 원 이하 구간 | 매 1개월간 5만 원 초과 시 |
| 2종 | 매 1개월간 20만 원 초과 시 | 연간 80만 원 초과 시 |
- 1종은 두 장치가 이어져 있어요. 한 달 본인부담이 2만~5만 원이면 초과분의 50%를 돌려받고, 5만 원을 넘어서면 그 위로는 전액 보상됩니다. 즉 1종은 사실상 한 달 병원비 5만 원이 천장이에요.
- 산정 기간은 2025년 10월 1일 시행 시행령 개정으로 '30일'에서 '1개월(월 단위)'로 바뀌었습니다.
- 2종이 요양병원에 240일을 초과해 입원한 경우에는 상한 기준이 연간 120만 원으로 올라갑니다.
- 앞의 2종 입원 예시(본인부담 20만 원)를 다시 보면, 한 달 안에 20만 원을 넘겼으니 보상제가 작동하고, 연간 누적이 80만 원을 넘어가면 그 위로는 전액 보상됩니다. 의료급여 수급자가 급여 진료비만으로 파산하는 일은 구조적으로 막혀 있는 셈이에요.
- 다만 비급여, 본인부담률 100% 진료비, 다른 사업에서 이미 지원받은 금액, 연간 외래 365회 초과로 30%가 적용된 부분은 상한금 지급에서 제외됩니다.
이건 건강보험 가입자에게 적용되는 본인부담상한제와는 다른 제도예요. 의료급여 수급자는 건강보험 가입자가 아니라서 소득분위별 연간 상한액(90만~843만 원) 체계가 아니라 위 표의 훨씬 낮은 기준을 적용받습니다.
2026년에 달라진 것
1. 의료급여 부양비 폐지 (2026년 1월 1일)
26년 만에 의료급여 부양비가 없어졌어요. 부양비란 부양의무자(부모·자녀)가 실제로 돈을 주는지와 상관없이 그 소득의 일부를 신청자 소득으로 간주해 반영하던 제도예요. 연락이 끊긴 자녀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의료급여에서 탈락하던 1인가구에게는 특히 큰 변화입니다. 예전에 부양의무자 때문에 떨어졌다면 다시 신청해볼 만해요.
다만 부양의무자 기준 자체가 사라진 건 아니에요. 정부는 2026년 7월 발표한 로드맵에서 2027년부터 의료·돌봄 필요가 큰 대상(중증장애인, 중증·희귀질환자, 장기요양 1·2등급 어르신 등)부터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하고, 이후 고소득·고재산 부양의무자에게만 기준을 적용하는 방향으로 단계적으로 풀겠다고 밝혔습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의 구조는 부양의무자 기준 페이지를 참고하세요.
2. 연간 외래 365회 초과 시 본인부담 30% (2026년 1월 1일)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한 해 외래진료 횟수가 365회를 넘으면 초과한 시점부터 그해 12월 31일까지 의료급여비용 총액의 30%를 본인이 부담합니다. 횟수는 매년 1월 1일부터 다시 셉니다.
- 적용 제외: 아동·임산부·중증장애인·산정특례 등록자 등 (정확한 제외 대상은 시행규칙 별표에서 정합니다)
- 외래 횟수는 약 처방일수와 입원일수를 뺀 실제 외래 진료 횟수 기준이에요.
- 하루 한 번씩 가도 1년에 365회는 넘기 어려운 수준이라, 일반적인 이용에는 거의 걸리지 않습니다.
선택의료급여기관 — 1종은 외래 본인부담 면제
의료급여에는 연간 이용할 수 있는 상한일수가 있고, 이를 초과하면 선택의료급여기관 제도가 적용돼요.
- 의원급(1차) 중 한 곳을 본인이 선택해 차기 연도 말까지 우선 이용
- 1종 수급권자는 선택의료급여기관에서 진료받으면 외래 본인부담이 면제됩니다
- 복합질환으로 6개월 이상 지속 진료가 필요하면 진단서를 첨부해 기관을 추가 지정할 수 있어요
- 선택기관이 아닌 다른 병원을 가야 하면 선택의료급여기관에서 의료급여의뢰서를 발급받아 이용합니다
신청 방법과 수급 여부 확인
**신청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서 합니다. 온라인으로는 복지로에서도 기초생활보장 급여 신청이 가능해요.
-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 (사회보장급여 신청서에 희망하는 급여를 체크 — 생계·의료·주거·교육을 함께 신청할 수 있어요)
- 시·군·구에서 소득·재산 조사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필수)
- 근로능력 판정이 필요하면 국민연금공단 근로능력평가
- 시·군·구청장이 급여별로 결정해 통지 (조사 기간 때문에 몇 주 걸려요)
챙겨갈 것: 신분증, 통장 사본, 임대차계약서, 소득·재산 관련 서류, 진단서(1종 해당 여부 판단용),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내가 대상인지 미리 보고 싶다면 복지로 '복지서비스 모의계산'에서 소득·재산을 넣어 대략 확인할 수 있고, 판단이 애매하면 보건복지상담센터 129(24시간)에 물어보는 게 가장 빠릅니다. 신청 절차 전반은 기초생활수급-신청방법에서 더 자세히 다뤘어요.
의료급여가 안 될 때 — 다음 선택지
소득이 조금 넘어 의료급여 대상이 아니라면, 아래 제도를 순서대로 확인해보세요.
| 상황 | 확인할 제도 |
|---|---|
| 중위 50% 이하지만 의료급여 탈락 | 차상위계층-지원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
| 건강보험 가입자인데 의료비가 과다 | 본인부담상한제 |
| 갑작스러운 큰 병으로 목돈 필요 | 재난적의료비-지원 |
| 실직·질병으로 당장 생계가 막막 | 긴급복지지원제도 |
자주 묻는 질문
기초수급자 1종 생계급여는 얼마인가요?+
질문 자체에 오해가 섞여 있어요. '1종·2종'은 의료급여의 구분이고, 생계급여에는 1종·2종이라는 등급이 없습니다.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32%에서 내 소득인정액을 뺀 만큼 주는 제도라, 소득이 0원인 1인가구라면 2026년 기준 월 최대 82만 556원을 받습니다(2027년 87만 5,533원). 의료급여 1종이면서 생계급여도 받는 경우가 많은데, 두 금액은 서로 계산 방식이 다릅니다.
의료급여 1종이면 생계급여도 자동으로 나오나요?+
아니요. 급여마다 선정 기준선이 달라요. 의료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생계급여는 32% 이하입니다. 소득인정액이 중위 35% 수준이면 의료급여는 받지만 생계급여는 못 받습니다. 반대로 생계급여를 받는 가구는 소득이 32% 이하이므로 의료급여 기준도 자동으로 충족합니다.
2종인데 1종으로 바뀔 수 있나요?+
가능해요. 가구원이 65세가 되거나 중증장애 등록을 하거나, 암·희귀질환·중증난치질환 산정특례에 등록되면 1종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변경이 자동으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으니 진단서·등록증을 들고 주민센터에 알리는 게 안전해요.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랑 같은 건가요?+
다른 제도예요. 건강보험 가입자용 본인부담상한제는 소득분위별로 연간 상한액(2026년 90만~843만 원)을 적용하고, 의료급여 수급자는 훨씬 낮은 의료급여 본인부담 상한금(1종 월 5만 원, 2종 연 80만 원)이 적용됩니다. 의료급여 수급자는 건강보험 가입자가 아니라서 건강보험 상한제 대상이 아니에요.
혼자 사는데 자녀·부모 소득 때문에 의료급여가 안 됐어요. 지금은요?+
2026년 1월 1일부터 의료급여 '부양비'가 폐지됐어요. 실제로 지원받지 않는데도 부양의무자 소득의 일정 비율을 내 소득으로 간주하던 제도가 없어진 거라, 예전에 이 때문에 탈락했다면 다시 신청해볼 만합니다. 다만 부양의무자 기준 자체가 완전히 없어진 건 아니에요.
의료급여 수급자도 비급여는 내야 하나요?+
네. 의료급여는 건강보험 급여 항목을 기준으로 지원하는 제도라, 비급여와 선별급여는 원칙적으로 전액 본인 부담이에요. 상급병실료 차액, 미용 목적 시술 등이 대표적입니다. 본인부담 보상제·상한제 계산에서도 비급여는 빠집니다.